
행정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A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L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L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기관 L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A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L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