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그리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모두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이유가 과연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만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나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원고 및 피고)의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동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고인들이 제기한 모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원심 판결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해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