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육부 장관이 특정 학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임원 A, B, C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임원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임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임원들의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부 장관이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