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