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금융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의 공갈, 공갈미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입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상고장에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