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직원 A씨가 H교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심은 대구고등법원의 2024. 10. 16. 선고 2024나11550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상고 허용 기준 충족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주장의 영향력
대법원은 2025. 2. 20.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 일체를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씨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재단법인 H교회 유지재단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예: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할 때에는 대법원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