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증권
원고들이 부동산 신탁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 판결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신탁등기 말소 요구는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