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빚을 진 회사(피고보조참가인)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선정자들) 넘겨주는 계약(대물변제)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회사의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회사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동산 양도 계약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파산 절차 중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파산 절차가 나중에 폐지되자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 기간)은 파산 절차 중에도 진행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는 2010년에 소외 1에게 1억 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4월과 5월에 걸쳐 이 회사는 인천 소재의 여러 부동산을 선정자 2, 3, 4, 5에게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 명목(대물변제)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이 회사는 같은 해 5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외 1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이 부동산 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2021년 4월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2023년 9월에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회사의 파산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산 절차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능 여부 및 제척기간 진행 여부를 둘러싼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파산 절차가 폐지되면 그 소송이 적법해지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채무자의 파산 절차 중에 정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 소송이 진행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채권자가 개별적인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그 소송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은 파산 절차 중에도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가 취소 원인을 안 날에 대해 더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절차 진행 중에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 절차가 폐지되면 개별 채권자도 채권자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따르면, 채권자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매우 엄격한 기간입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도 이 제척기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파산 절차가 폐지되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더는 의미 없어지면 채권자는 다시 개별적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상황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가 정당한 채무 변제가 아닌 채권자들을 속이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