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수원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수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수원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은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원고등법원의 2024년 4월 19일 선고 2022나22162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시가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수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원시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수원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원시의 상고이유가 이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주장이 명백히 법원의 심판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원시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 조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원시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은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잘못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