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국철도공사 직원 A가 자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직원 A의 해고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상고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한국철도공사가 직원 A를 해고한 조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A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명백히 타당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추가로 심리할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상고는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기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