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타당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제기에 따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