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는 재심 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 A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판결이 재심 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재심원고) A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한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상고이유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