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 분할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토지 분할이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예: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될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는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이 공법상 규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는 해당 토지를 분할하고 지적측량성과도 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용산구청장은 분할 후 건축물의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이 건축법 제57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등을 위반한다고 보아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신청은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건축법상 분할 제한 규정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용산구청장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 분할 신청이라 할지라도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 특히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될 경우 지적소관청이 해당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5조 제1항: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매매 등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분할 제한 규정 저촉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대법원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분할 신청이나 지적측량 성과도 검사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심사해야 하며,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 분할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법상 권리관계가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법상 규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축법」 제57조는 단순히 대지 면적과 건물 크기 비율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자체의 분할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할 계획이 있다면, 개인의 사법상 권리관계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을 계획할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공법상 규제, 특히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분할 최소 면적,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 신청 전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조례를 미리 검토하여 예상되는 제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