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화장품 도소매업체가 국군복지단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국군복지단과 체결한 위탁매매 계약에 따라 군 마트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국군복지단이 판매한 대금에서 복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는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심은 이 거래가 위탁매매가 아니며, 복지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국군복지단이 원고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 보이며, 따라서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는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현국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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