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사건으로, 상고인들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습니다. 상고인들은 상고이유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