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 신청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주식회사 A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또는 법률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