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조합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 매각 소식을 듣고 부동산 회사 N의 대표 M에게 접근하여, 1억 원의 소개비를 주면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M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D는 조합의 감사인 O를 통해 M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계획했고, 이 돈은 피고인 D가 2억 원, 피고인 B와 O가 나머지 1억 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결국 M은 163억 원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고, 피고인 D에게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아들 P도 관련되어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M이 지급한 3억 원 전부를 뇌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D가 중개업자로서 자신의 몫을 챙긴 것이며, 피고인 B와 O는 M으로부터 받은 돈의 전부가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M도 3억 원 전부가 조합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받은 돈 전부가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수원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