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C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B과 부동산 중개업자 D이 공모하여, M에게 조합의 토지(체비지)를 공개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팔아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3억 원 전체가 조합장 B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 가액 산정 법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3억 원 중 일부는 중개업자 D의 중개 수수료일 수 있고, M도 3억 원 전체가 조합 측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3억 원 전체를 조합장 B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동범행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도시개발조합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32개의 체비지를 공개추첨 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피고인 D은 주식회사 N의 실질적 경영자 M에게 연락하여 소개비 1억 원을 주면 공개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후 D은 C조합의 감사 O에게 M이 수의계약을 원하며 1억 원을 대가로 준다고 전달했습니다. D은 O에게 자신도 수수료 1억 원을 챙기고, 중간 소개자에게 1억 원을 줘야 하니, M에게는 조합이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전달하여 3억 원을 받게 되면 D이 2억 원, 조합장 B과 O이 1억 원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O은 이를 조합장 B에게 보고했고, B이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들과 O은 M으로부터 3억 원을 뇌물로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실제로 M은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후 D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했고, 이 돈은 D 2억 원, O 4,500만 원, B의 아들 P에게 5,500만 원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조합의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M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전액이 조합장 B의 직무 관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개업자 D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뇌물 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각각의 인식에 따라 뇌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동범행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단독범행 부분과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수수된 금품 전체를 직무 관련 대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받은 금액별로 직무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뇌물 가액 산정 시 단순히 금품 제공자의 포괄적인 인식만으로 전체 금액을 뇌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수자의 직무 관련성과 명목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뇌물 공동범행에 대한 유죄 부분은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공공성이 있는 조합의 임직원과 거래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수원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