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A가 용역업체 및 설계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 합계 8억 8,50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G이라는 용역업체와 40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용역대금보다 6억 7,000만 원을 부풀려 이면계약을 맺고 그 차액 6억 8,500만 원을 M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I라는 건축설계업체와도 통상적인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2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에 총 8억 8,5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용역업체 G 및 설계업체 I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및 설계용역대금의 차액 총 8억 8,50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는지 여부, M, I, N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기장 및 금전출납부 등 증거의 신빙성 인정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 I, N 등의 진술과 M이 작성한 일기장 및 금전출납부 등의 증거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용역대금 차액 6억 8,500만 원, I로부터 설계용역대금 차액 2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조합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횡령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8억 8,500만 원으로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경제 질서 교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클수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조합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와 변론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원칙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의 태도와 표정을 보면서 신빙성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증거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고의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횡령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적인 이득 취득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나 차용 등 중요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자료(계좌 거래 내역, 일기장 등)로 뒷받침된다면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의 조합장이나 대표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