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G와 I와의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 8,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이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고받은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피고인과 M, I, N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