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가 채무자 측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타당성이 없어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기각될 정도로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 진행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