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회사인 D 주식회사와 한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는 법의 원칙이 확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