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들은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시설물 철거 및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지상권 설정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조정조항을 위반했다며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원고가 조정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집행문 부여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들인 토지 소유주는 공주시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조정조서 제6항 가.호에는 원고가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동산을 즉시 인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조정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집행문이 부여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조정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소송의 종류 선택에 있어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정조서에서 금지한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원고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행문 부여 조건의 성취 여부는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는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구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채무자의 부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이 애초에 없었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취소 또는 상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집행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반면,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에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예를 들어 특정 채무 불이행 사실이 발생했는지와 같은 집행절차상의 요건을 다툴 때 사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 자체가 가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정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였고, 원심이 이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한 것은 소송 유형의 본질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집행문 부여의 조건 성취 여부, 즉 특정 행위가 계약이나 조정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툴 때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할 때 사용되는 소송이므로, 두 소송의 목적과 심리 대상이 다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조건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대출 실행 전 반드시 해당 조건의 범위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 오해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