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결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했고, 피고는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이유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