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에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미 연봉에 포함된 형태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수당(기지급 수당)을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은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추가 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기지급 수당이 법정 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외에 근무일마다 30분 또는 40분의 추가 근로를 했다며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해왔으므로, 이 금액을 실제 법정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들은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포괄임금 약정 불성립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명목의 수당(기지급 수당)을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추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기지급 수당과 실제 법정 수당을 비교하여 차액 지급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없더라도,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회사가 이미 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명목의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고려하여 실제 미달하는 부분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추가 근로 시간만큼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상계 또는 공제 여부를 정확히 심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들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약정인데, 그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포괄임금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지급 수당의 공제: 회사가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명목으로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실제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기지급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달하는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한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지급된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근로 계약 시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를 했다면 정확한 근무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임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명목으로 어떤 금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나중에 추가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기지급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그 유효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