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재항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항고 주장을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따라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결정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