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A가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원심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이 법률상 정당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법원의 판결(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A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 A가 요양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