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유성구청장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유성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가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모든 사건을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의 통일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심리하는 특례법의 취지와 관련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