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 주식회사가 스웨덴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의류에 대해 서울세관장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세관의 관세조사 과정과 미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결정, 전자송달 방식,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주식회사는 스웨덴 특수관계사로부터 ☆☆☆ 상표 의류를 수입하면서, 방글라데시 등의 위탁생산업체 명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조사 결과, 스웨덴 특수관계사가 ○○○ 주식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액' 역시 해당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99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 주식회사는 세관의 조사 방식, 통지 방식,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관의 관세조사가 당초 고지된 기간을 넘어 진행된 것이 조사권 남용이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조사기간 이후의 추가 조사가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이루어진 전자송달 방식의 경정통지서 교부가 적법한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스웨덴 특수관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관세 부과 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 주식회사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관의 관세조사, 재조사금지 원칙, 전자송달 방식, 과세가격 산정,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세관이 ○○○ 주식회사에 부과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며, 조사 과정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 통지 방식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 관세법 제111조 (관세조사의 한계):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와 통관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관세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1항은 방문 조사의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2항은 조사 대상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에만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조사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조사권 남용이나 절차적 권리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2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세관의 조사 행위가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목적, 경위, 방법, 내용, 획득 자료,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기간 이후의 조사가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판단되어 재조사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관세법 제327조 제6항 (전자송달): 이 조항은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며, 구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고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전자적 방법으로 경정통지서를 받는 것에 사전 동의했고, 직원이 이의 없이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이 조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지급금액'이 수입 물품의 대가 일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가지급 의무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법원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신고를 누락했거나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조사 응대: 관세조사 통지 후 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당초 고지된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의 요청에 임의로 협력했다면 추후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조사금지 원칙: 관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기존 조사의 연속선상에서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재조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송달 동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송달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신청서 제출이 없었더라도, 실제 통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전자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사 간 거래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금액이라도 해당 물품의 대가 일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위탁사와 국내 수입업체, 해외 본사 간의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는 모든 비용을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수입신고 시 중요 자료를 누락하여 세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