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 A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징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 재량권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공익과 의료법인의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전액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하여 환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 전액을 무조건 환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일부만 환수할 재량권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에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법적으로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재량권이 있다면 공단이 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A에 대한 환수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공단의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량권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공익과 처분 대상자의 불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고 징수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요양기관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재량행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언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 반드시 전액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요양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수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기계적인 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해석됩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처분의 요건과 효과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할 때는 공익과 사익(처분 상대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비교하고 형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잘못 이해하여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행사한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본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 시 이러한 재량권을 인식하고 적절히 행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건강보험공단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과 같이 징수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해당 요양기관이 입을 불이익과 환수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적절히 비교형량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공단이 재량권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처분을 내렸거나, 이러한 비교형량 과정이 없었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환수 부분도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기계적으로 환수하는 경우에도 재량권 행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