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단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법칙에 반하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워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