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해자 F, A, FR, FS, FT, FU, BV, DC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각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형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