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