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전지방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 제56조: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죄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으로 이어진 근거 법률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취약 계층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이 법률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이 법률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단순한 형벌(징역, 벌금) 외에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인 명령(취업제한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의 취업제한은 성범죄의 경우 매우 흔하며, 법원은 범행의 경중과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기록,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게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