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정당한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의 부당함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있더라도 형사소송 절차상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