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