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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