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 외 27명이 피고 진주시를 상대로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만큼 명백하게 이유 없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양측이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각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여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