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회사에 대한 본소와 임금에 대한 반소로 이루어진 소송에서, 원고인 A 주식회사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A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B, C, D, E가 승소한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A 주식회사는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