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하급심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판결을 번복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하급심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