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유족 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유족 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