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던 고인의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져 서훈이 취소되자 유족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서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족 중 한 명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던 고인의 친일행적이 사후에 밝혀지면서 정부가 해당 서훈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들이 서훈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 B가 서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망인의 친일행적이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B는 서훈취소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자격이 없으며,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 만일 서훈 심사 당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서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고인의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져 서훈이 취소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유족들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B는 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격이 부정되었습니다. 둘째는 '구 상훈법(2019. 12. 10. 개정 전) 제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서훈 당시의 공적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그 밖에 서훈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실로서 서훈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친일행적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자신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적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훈의 경우, 수여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예: 친일행적, 범죄 행위 등)이 나중에 밝혀져 해당 인물의 공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서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