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사단법인 B(변경 전 명칭 C)와 그 대표 A는 소외계층을 돕는 무료급식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금하였는데, 모집된 기부금의 15%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약 1억 8천만 원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인의 소속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나 후원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후에 B로 변경)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독거노인 및 빈곤층 무료급식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법인이 모집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을 모집비용(홍보비 및 인건비)으로 사용하고, 2013년 7월 23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644회에 걸쳐 총 181,313,685원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과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 후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으로 보아, 지출된 모든 비용이 해당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소속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나 후원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률에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이러한 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라 기부금품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의 회비 납부 형태, 관리 및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분별한 모금이 아니며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 사단법인과 그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고, 사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기부금품’ 해석에 대한 법리를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는 단체 회원이 정관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 등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정의하고, 그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율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정관의 명확한 규정: 단체의 정관에 회원의 종류, 자격, 권리, 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회원과 후원자의 구분: 일반적인 기부자와 정관에 따른 소속 회원(정회원, 후원회원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이 납부하는 금품의 성격을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 회원들로부터 모금된 금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법인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 보고 의무 준수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목적 외 사용의 최소화: 소속 회원의 회비라도 법인의 주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면 법률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률 적용 대상 명확화: 단체가 모집하는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모집등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jpg&w=256&q=10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