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재단법인 B와 피고인 C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초과, 법리 오해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