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다시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중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미납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 시까지의 월차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의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임대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점포 인도일까지의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8년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인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2018년 12월 20일까지 연체 차임 1,694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지만, 이를 어기거나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즉시 종료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제세공과금 상당액 등 미납액을 공제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1,694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다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미납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정산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상가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임대인) 패소 부분인 미납 관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미납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피고(임차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점포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 인도일까지의 월차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정산 시, 이전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상의 '제세공과금'에 미납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임대인의 관리비 청구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고, 임차인은 점포 인도 시까지의 월차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 특히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단순히 사용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던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미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예: 차임 채무,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미납 채무 상당액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공과금'의 범위: 일반적으로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며, 이는 각종 세금 외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포함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러한 공공요금이 상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시에는 금전적 부담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세공과금'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전기료, 수도료, 상가 관리비 등 실제 지불해야 할 공과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차임, 손해배상 등)를 담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납된 채무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비록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계속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