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미성년자 A와 그 법정대리인 부모)가 피고들(의료인 E, F 및 재단법인 L)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 A 측이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의료인 E, F와 의료기관인 재단법인 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의료 사고 내용이나 손해 발생 경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의료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또는 기각한 부분)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원고는 최종적으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으며,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입니다. 제4조 제1항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9조(대법원의 심판 범위)에 따라 상고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이 해당됩니다. 이 법조항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상세히 심리하지 않고, 법적 쟁점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의료 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의료인이 진료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며,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 관계 재판단 요청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료 소송은 의료 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 민사 소송보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등)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상고심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 제출과 주장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