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결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상고이유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