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C정당 후보자 D와 해당 선거의 선거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가 법률에 명시된 바코드가 아니며,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여러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QR코드가 바코드의 일종이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QR코드에 비밀투표를 침해할 정보가 담겨 있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식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는 정당별 지지 성향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선거 부정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은 적법하며, 외부 통신을 통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외의 주장들도 선거 무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