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한화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참가인)와 태양광 전지 제조 장비의 일부인 스크린 프린터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직원은 참가인에게서 스크린 프린터 장비의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취득했습니다. 하도급 계약 해지 후 한화는 자체적으로 스크린 프린터를 개발하여 계열사에 공급했고, 이에 참가인은 한화가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 절차 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한화에게 시정명령과 3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는 하도급법상의 처분시효가 지났음에도 처분을 내렸으므로 해당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한화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이노테크로부터 태양광 전지 제조 장비의 부품인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기술자료(도면 등)를 요구하여 취득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해지된 후 한화는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개발하여 계열사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가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신고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했고, 조정 불성립 후 신고를 정식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한화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화는 이 처분이 하도급법상 처분시효 3년을 넘겨 내려진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한화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하도급법상 규정된 3년의 처분시효 기간을 넘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신고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 절차를 거쳐 신고를 '접수한 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처분시효가 지나 위법하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날'(2016년 7월 13일)을 의미하며, 해당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2019년 10월 24일)은 처분시효를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고도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며 신고 접수를 보류한 채 처분시효 3년이 지난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과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처분시효(소멸시효) 기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접수 절차나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도 법정 시효는 계속 흐를 수 있으므로 시효 만료일을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일'과 같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정기관이 내부적인 절차(예: 접수 보류)를 거치더라도 시효 기산점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 역시 적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