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모집계획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과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대구광역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구광역시장이 회원모집계획 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피고 측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대구광역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법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진 쟁점에 대한 것이어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측의 상고 이유가 이 법 조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실체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