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J와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가 L 기관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L 기관이 어떤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은 J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대법원까지 상고심이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시설 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어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은 유지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상고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예: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헌법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각 심급마다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법리적 쟁점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