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원심(항소심)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그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