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D의료재단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의료법인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와 기부금, 회계처리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