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속여서 재산을 가로챌 의도)와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가 되는지 여러 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및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