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와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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