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다수의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인들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고인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주식회사 B가, 나머지 부분은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인들의 주장이 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받은 경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정 사유(예: 법률 해석에 대한 명백한 오류 없음,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등)에 해당할 때에는 심리불속행(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해당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필요한 사건 심리를 줄이고 중요한 법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